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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용안내
제도소개
고령 또는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보호자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.

공단에 장기요양인정신청
공단직원이 어르신을 방문하여 인정조사
등급판정위원회에서 등급판정
결과 통지 ( 등급 인정되면 장기요양인정서,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송부 )
※ 장기요양인정 신청자격: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또는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자로서 치매,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환을 가진 자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