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용안내이용방법
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고, 장기요양급여수급자로 판정을 받은 후 아래 절차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.
※ 입소를 위한 사전 절차(상담 후 절차대행 가능)
전화 및 방문상담
장기요양인정서 신청 (공단 지사)
방문조사
등급판정위원회
장기요양인정서 수령
전화상담 후 직접 센터에 방문 요망
041-353-1801